어린이집지원
행복이 자라는 희망을 드리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입니다.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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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3.1.], 제20조, 제39조
보수교육 구분
보수교육의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보수교육 대상자
일반원칙
보수교육 내용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원장
일반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보육교사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직무교육 | 사전직무교육 |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 | |||
기본교육 | 심화교육 | 영아보육직무교육 | 장애아보육직무교육 | 방과후보육직무교육 |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
기본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승급교육 | |||
기본교육 | 심화교육 | 영아보육직무교육 | 장애아보육직무교육 | 방과후보육직무교육 |
- 원장 및 보수교육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ʻ보육업무 경력ʼ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1]의 비고
2.“보육업무경력ˮ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보육교사 직무교육: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2020. 3. 1. 이후 채용예정자부터 적용)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보육업무 경력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
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3년 마다 |
원장 |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3년 마다 | ||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 하고자 하는자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 하고자 하는자 | ||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 하고자 하는자 | ||
승급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 하고자 하는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 하고자 하는자 | ||
원장사전직무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 하고자 하는자 |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2014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17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1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8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9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영역 |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인성·소양 (8시간) |
보육교사와 인권
|
3 |
보육교사의 인문적 소양
|
3 | |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3 |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3 |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2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2 | ||
건강·안전 (9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3 |
안전사고 예방교육
|
3 | |
보건위생관리
|
3 |
보건위생관리
|
3 | ||
아동학대,성폭력,실종예방및사후관리
|
3 |
아동학대,성폭력,실종예방및사후관리
|
3 | ||
전문지식기술 (23시간) |
장애 및 다문화 관리 (4시간) |
다문화교육 이해와 실제
|
2 |
다문화교육 과정 심화
|
2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2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2 | ||
기관운영의 실제 (16시간) |
영유아 관찰 및 기록 실제
|
3 |
영유아 관찰 기록의 활용
|
3 | |
영유아 부적응 행동의 이해
|
2 |
영유아 행동 유형별 발달지원
|
2 | ||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
2 |
보육교사의 놀이참여 및 확장·연계
|
2 | ||
디지털시대의 교수매체 활용 및 적용
|
3 |
영유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3 | ||
영유아 인성교육의 실제
|
3 |
영유아 인성교육의 심화
|
3 | ||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3 |
어린이집시설·설비관리(선택)
|
3 | ||
유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3 |
동료 수업 멘토링(선택)
|
3 | ||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 3 | 보수교육기관자체개발교과목(선택) | 3 |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3시간) |
부모-교사의사소통의이해와실제(선택)
|
3 |
열린 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선택)
|
3 | |
부모 개별 면담 기법(선택)
|
3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사례분석(선택)
|
3 | ||
계 | 16과목 | 40 | 16과목 | 40 |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예)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이수 가능「보건위생관리」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영역 |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인성·소양 (8시간) |
보육철학과 윤리
|
3 |
아동권리와 보육철학
|
3 | |
원장의 건강관리
|
3 |
원장의 건강관리
|
3 | ||
보육교직원의 인문적 소양
|
2 |
보육교직원의 문화적 소양
|
2 | ||
건강·안전 (9시간)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3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3 | |
보건위생관리
|
3 |
보건위생관리
|
3 | ||
아동학대,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3 |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3 | ||
전문지식기술 (23시간) |
장애 및다문화 관리 (4시간)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이해와 실제
|
2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2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2 |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운영 관리
|
2 | ||
기관운영의 실제 (16시간)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관찰과 평가
|
3 |
아동발달진단도구의 이해와 활용
|
3 |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관리
|
2 |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2 | ||
영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
2 |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 | ||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
2 |
보육과정 디지털활용능력 개발
|
2 | ||
원장의 대외협력 관리
|
2 |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
2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관리 및 운영
|
2 |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매체 윤리의 실제
|
2 | ||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선택)
|
3 |
우수 보육프로그램 동향(선택)
|
3 | ||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 3 | 보수교육기관자체개발교과목(선택) | 3 |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3시간) |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선택)
|
3 |
부모 요구 조사 및 활용(선택)
|
3 |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실제(선택)
|
3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발(선택)
|
3 | ||
계 | 16과목 | 40 | 16과목 | 40 |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예)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이수 가능
- 「보건위생관리」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영역(시간) |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인성·소양 (8시간) |
아동권리와 인권
|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4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4 |
아동복지와 인권
|
4 | |
건강·안전 (4시간) |
영유아 건강·안전
|
4 |
영유아 건강·안전
|
4 |
전문지식·기술 (28시간) |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4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4 |
보육관련 법규의 이해
|
4 |
영유아 행동지도
|
4 | |
어린이집 인사관리
|
4 |
영유아 긍정적 상호작용
|
4 | |
재무회계 관리
|
4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4 | |
조직관리와 리더십
|
4 |
보육계획 수립
|
4 | |
어린이집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4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4 |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4 |
표준보육과정
|
4 | |
계 | 10과목 | 40 | 10과목 | 40 |
- 「건강·안전」 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서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영역 | 2급 승급교육 | 1급 승급교육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인성·소양 (11시간)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4 |
아동복지와 인권의 실제
|
4 |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4 |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3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3 | ||
건강·안전 (12시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3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3 | |
안전사고 예방교육
|
3 |
안전사고 예방교육
|
3 | ||
보건위생관리
|
3 |
보건위생관리
|
3 | ||
아동학대,성폭력,실종예방및사후관리
|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3 | ||
전문지식·기술 (55시간) |
장애 및 다문화 실제 (8시간) |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이해
|
4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
|
4 |
장애영유아의 이해
|
4 |
장애영유아의 이해 및 지원
|
4 | ||
보육활동운영의 실제 (39시간) |
영유아 관찰 사례 이해 및 실제
|
4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4 | |
대소집단활동 운영
|
4 |
대소집단활동 운영의 실제
|
4 | ||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
|
4 |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의 실제
|
4 |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
4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의 실제
|
4 |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
4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의 실제
|
4 | ||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일지 작성
|
4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4 |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및 평가
|
4 |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
4 | ||
누리과정의 이해 및 평가
|
4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4 |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4 |
영유아 문제행동 조기발견
|
4 | ||
실내외 놀이 환경 구성
|
3 |
어린이집 환경 구성 및 관리
|
3 |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의 이해
|
4 |
부모참여 계획 및 실행
|
4 | |
부모참여 및 상담 실제
|
4 |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
4 | ||
평가시험 | 2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 2 | 1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 2 | |
계 | 21과목+평가시험 | 80 | 21과목+평가시험 | 80 |
- 「보건위생관리」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영역 | 교과목 | 시간 | |
---|---|---|---|
인성·소양 (12시간)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4 |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4 | ||
원장의 건강관리와 힐링
|
4 | ||
건강·안전 (18시간) |
영유아의 건강안전교육의 계획 및 관리
|
3 |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3 | ||
보건위생관리
|
3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3 | ||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3 | ||
시설·설비 안전관리
|
3 | ||
전문지식기술 (48시간) |
장애 및다문화 관리(8시간) |
다문화가정과 연계한 영유아 지원
|
4 |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
4 | ||
기관운영의 실제 (32시간) |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3 | |
보육 관련 법규의 이해
|
3 | ||
어린이집 인사관리
|
3 | ||
재무회계 관리
|
4 | ||
조직관리와 리더십
|
4 | ||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
4 | ||
보육교직원의 수업 멘토링
|
4 |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4 |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4 |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8시간) |
부모참여 계획 및 운영
|
4 |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
4 | ||
평가시험 | 원장 사전직무교육 평가시험 | 2 | |
계 | 22과목+평가시험 | 80 |
- 「보건위생관리」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구분 | 영아보육 | 장애아보육 | 방과후보육 | |
---|---|---|---|---|
인성·소양 영역 |
|
|
|
|
건강·안전 영역 |
|
|
|
|
전문지식·기술 | 보육활동운영의실체 |
|
|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
|
|
|
|
장애 및 다문화연계 |
|
|||
계 |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서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