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유아 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 ·단체 등, 직장, 가정,협동,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단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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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 맞춤반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 | 441,000 | 344,000 | 441,000 | 661,500 |
만1세 | 388,000 | 302,000 | 388,000 | 582,000 | |||
만2세 | 321,000 | 250,000 | 321,000 | 481,500 | |||
만3세 | 222,000 | - | 222,000 | 330,000 | |||
만4세 | 222,000 | - | 222,000 | 330,000 | |||
만5세 | 222,000 | - | 222,000 | 330,000 |
지원방식
- 정보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 한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 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