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행복이 자라는 희망을 드리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입니다.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사업
- 대체교사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 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형태
평일(월~금)09:00~18:00 (휴게1시간 포함)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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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기간 | 12월 1일~10일 |
1월 1일~10일 |
2월 1일~10일 |
3월 1일~10일 |
4월 1일~10일 |
5월 1일~10일 |
6월 1일~10일 |
7월 1일~10일 |
8월 1일~10일 |
9월 1일~10일 |
10월 1일~10일 |
11월 1일~10일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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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전신청) |
1순위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 교육영수증 또는 교육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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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일~5일 최대 5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확인서 | ||
※연가 | 1일~15일 최대 15일 |
- | |||
3순위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통지서 | ||
1)건강검진 | 1일 | 예약증 | |||
4순위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컨설팅 증빙서류 | ||
5순위 |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교육영수증 또는 교육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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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시신청)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공문 등 증빙서류 | |
4)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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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3)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입원확인서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입원확인서, 예방접종증면서, 건강검진결과서 등 | ||
유산 ( ∼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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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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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2)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연간 최대 3일 |
가족돌봄 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퇴직 | 5)보육교사의 퇴직 | 1일~5일 최대 5일 |
- ※ 연가 신청 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 1. 소속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 2. 소규모 어린이집
- 3. 지원받지 않은 어린이집
- 4. 영아반담임교사 순으로 우선 지원
※ 긴급지원의 경우 유휴 대체교사 인력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3)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4)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5)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신청방법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신청하기
*긴급 사유 발생시에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 (상시 신청가능)
지원여부 확인방법
- 매월 15일 전,후로 보육통합업무연락 및 유선으로 지원여부 안내
- 보육통합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
배치확인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는 중앙센터 대체교사관리 메뉴얼에 따라 필수교육(예: 아동학대·성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대체교사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