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행복이 자라는 희망을 드리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입니다.
어린이집지원
경기도일급형 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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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사업
- 경기도일급형 대체인력지원
일당형(직접채용) 대체인력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교육, 병가, 경조사, 출산으로 인해 보육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평일 8시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 겸직 대표자, 교사 겸직 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조리원
지원단가
대체교사: 일 99,880원 / 실제 근무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4시간 49,940원 / 1시간 12,490원
- 2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2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최대 5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연가 | 연간1~15일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 1일 | |||
| 4 |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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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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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15주(10일)) | 최대 10일 | |||
|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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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ㆍ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0일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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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 국비 대체교사 동일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우선 이용.
- ※ 증빙서류 교육부 대체교사와 동일함.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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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지원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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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요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사전 등록
(신청서 제출) -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 경기도어린이집리시스템
인력풀 등록 관리
- 어린이집과 대체인력 연계
- 대체인력지원서 확인 -
어린이집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접속 대체인력 채용
- 임면보고
- 양평군청에 인건비 신청 -
양평군청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교육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 준용
- 이용 전 임면보고 실행 (보육교직원 임면서류 준용)
임면서류 중 채용 신체 검사서에 관하여 채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
유의사항
-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사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ypscc@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1인당 지원 사유별 지원일 수 확인을 하기 위함. (직접 채용, 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지원 일수 합계) -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다운받기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인력풀 운영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인력풀에 등록된 보육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연락하여 상호 협의하에 근무하는 교사를 상시 모집 하고있습니다.
문의사항
- 문의: 031-773-2331(내선6번)
- 팩스: 031-77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