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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행복이 자라는 희망을 드리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입니다.

보육교직원 의무·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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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의무·필수 및 기타교육

보육교직원 의무·필수 및 기타교육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분류 교육명 구분 내용
평가제
교육
안전관련교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횟수,기준 현장평가원 기준 1년이내 기록확인
근거 평가제 3-5-2 ①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 보육사업안내123쪽
비고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 임용된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현장평가원 기준 1년이내 기록확인
근거 평가제 3-5-2 ① / 아동복지법 제26조
비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링크:)
건강⸱영양교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포함), 조리원
횟수,기준 현장평가원 기준 1년이내 기록확인
근거 평가제 3-3-3 ②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심폐소생술교육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횟수,기준 연 1회, 4시간 (실습 2시간 포함)
근거 평가제 3-5-2 ④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고 이론: 굿티쳐
실습: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임용된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신규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
정기 : 2년마다 1회
근거 평가제 3-4-3 ③ / 보육사업안내 120쪽
비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동승자 보호자 안전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횟수,기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근거 평가제 3-4-3 ③ / 보육사업안내 120쪽
비고 도로교통공단e-러닝센터
보수교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횟수,기준 정해진 기간내에 직무교육 이수
근거 평가제 4-4-1 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비고 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등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포함)
횟수,기준 현장평가원 기준 1년이내 기록확인
근거 평가제 4-4-1 ②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정
의무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아동복지법 제 26조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개인정보취급자(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연1회 이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등·하원 안전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연1회 이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 보육사업안내127쪽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연1회 이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2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성폭력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근거 근로기준법
비고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횟수,기준 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비고 에듀케어아카데미
어린이집
유형

규모에
따른 교육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대상 430m² 이상인 어린이집
횟수,기준 1년이내 1회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비고 환경보전협회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교육
대상 어린이집원장→보육교직원대상으로교육실시
횟수,기준 연 1회 이상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비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 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식품위생교육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횟수,기준 신규 : 연1회 6시간
보수 : 연1회 3시간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비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조리사 위생교육 대상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자
횟수,기준 2년 1회 6시간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
비고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영양사 위생교육/
보수교육
대상 집단급식소 종사하는 영양사
횟수,기준 2년 1회 6시간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
비고 영양사보수교육센터
어린이집놀이시설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집놀이이설이 설치된 안전관리책임자(담당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신규 : 최초3개월 이내
보수 : 2년에 1회 이상 (4시간 이상)
근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비고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산업안전협회 , 한국안전교육협회
승강기 안전관리자
(덤웨이터)
대상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담당보육교직원)
횟수,기준 신규 : 3개월 이내 1회
보수 : 3년마다 1회
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29조
비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대상 석면이 포함된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관리책임자
횟수,기준 신규 : 3개월 이내(8시간)
보수 : 2년 마다 1회(4시간 이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 24조,
비고 환경보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건물대표자)
횟수,기준 신규 : 선입된날로부터 6월이내 1회
보수 : 신규교육받은날을 기준 2년마다 1회
근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비고 한국소방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