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채용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1. 30.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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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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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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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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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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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행정
실무관리자
*2023.지역
주도형청년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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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4.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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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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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행정실무사 사업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
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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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자²?이면서 만39세이하의 미취업자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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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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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4.
~2023.12.31.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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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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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발달지원사업
• 전문가 육아상담 및 사례집제작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
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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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공인된 학회의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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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상이함으로 ‘5.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참조
¹?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²? 사업기간 동안 경기도 주민등록 유지(거주여건 등 고려, 타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일 기준 (2023.1.1.) 반드시 경기도 주민등록자여야 함)
※ 우대조건: 보육업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가능 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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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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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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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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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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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월)~2023.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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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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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월) ~ 2023.2.8.(수)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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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07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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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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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목)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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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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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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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0.(금)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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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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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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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3.(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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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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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예시) 영유아발달상담원-이경기/ 보육행정실무관리자-최경기
지원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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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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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미 채용시 해당서류는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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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면허증 등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파기하며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기준으로 하며 당일 미 지참시 불인정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서류접수 기간일(2023. 1. 30.) 기준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근무시작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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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3. 1. 30.(월) ~ 2023. 2. 8.(목) 16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g0756@hanmail.net)
※ 서류접수: (예시) 영유아발달상담원-이경기/ 보육행정실무관리자-최경기
○ (근로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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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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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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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행정 실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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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생활임금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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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1월
평일)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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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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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8급 3호봉 보수 및 수당 상당 준용(내부규정 적용)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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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2월
평일)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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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행사시 주말 출근 할 수 있음, 초과 근무수당 지급
※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함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 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되었음이 인정될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김다름 ☎031-258-1485, 내선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