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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지원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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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17 | 조회 | 219 |
첨부파일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사업 목적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서비스 내용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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