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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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지원정보] 발달재활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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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17 | 조회 | 194 |
첨부파일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
▶ 사업목적 성장기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서비스 대상 -연령 : 만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 서비스 이용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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