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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영유아발달지원정보] 발달재활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7 조회 194
첨부파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

 

사업목적

성장기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 ·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 7(2)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2),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서비스 이용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안내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