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행복이 자라는 희망을 드리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입니다.
어린이집지원
경기도일급형 대체인력지원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사업
- 경기도일급형 대체인력지원
일당형(직접채용) 대체인력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교육, 병가, 경조사, 출산으로 인해 보육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평일 8시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 겸직 대표자, 교사 겸직 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조리원
지원단가
대체교사: 일 93,690원 / 실제 근무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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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 교사겸직 원장 | 교사겸직 대표자 | 조리원 | |||||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
보수(직무·승급)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 1일~10일 | o | o | o | X |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일~5일 | 최대 10일 | o | o | o | o | ||
연가 | 1일~10일 | o | o | o | o |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o | o | o | o | |||
*건강검진 | 1일 | o | o | o | o |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o | o | o | o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등) |
기간 제한 없음 | o | o | o | o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o | o | o | o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o | o | o | o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o | o | o | o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o | o | o | o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o | o | o | o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o | o | o | o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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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지,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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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기준 |
병가 | 5일 이상 입원 | 60일 이내/년 | o | X | X | o | |
출산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년 | o | X | X | o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 2일 이내 | o | X | X | X |
※ 국비 대체교사 동일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우선 이용.
※ 증빙서류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와 동일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 · 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군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지원 및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수요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사전 등록
(신청서 제출) -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 인력풀 상시 관리
- 어린이집과 대체인력 연계
- 대체인력지원서 확인 -
어린이집
- 대체인력 채용
- 임면보고
- 양평군청에 인건비 신청 -
양평군청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 준용
- 이용 전 임면보고 실행 (보육교직원 임면서류 준용)
임면서류 중 채용 신체 검사서에 관하여 채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
유의사항
-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사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ypscc@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1인당 지원 사유별 지원일 수 확인을 하기 위함. (직접 채용, 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지원 일수 합계) -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다운받기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인력풀 운영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인력풀에 등록된 보육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연락하여 상호 협의하에 근무하는 교사를 상시 모집 하고있습니다.
문의사항
- 문의: 031-773-2331(내선6번)
- 팩스: 031-77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