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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행복이 자라는 희망을 드리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입니다.

대체교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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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 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형태

평일(월~금)09:00~18:00 (휴게1시간 포함)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의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기간 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기간 12월
1일~10일
1월
1일~10일
2월
1일~10일
3월
1일~10일
4월
1일~10일
5월
1일~10일
6월
1일~10일
7월
1일~10일
8월
1일~10일
9월
1일~10일
10월
1일~10일
11월
1일~10일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대체교사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및 지원 일수 정보 안내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상시
(사전신청)
1순위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교육영수증 또는
교육수료증
2순위 본인 결혼(우선 지원) 1일~5일
최대 5일
청첩장 또는 예식장 확인서
연가 1일~15일
최대 15일
-
3순위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통지서
1)건강검진 1일 예약증
4순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컨설팅 증빙서류
※긴급
(수시신청)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공문 등 증빙서류
4)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3)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입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입원확인서, 예방접종증면서, 건강검진결과서 등
유산
( ∼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2)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연간 최대 3일
가족돌봄 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퇴직 5)보육교사의 퇴직 1일~5일
최대 5일
  • ※ 연가 신청 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1. 1. 소속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2. 2. 소규모 어린이집
    3. 3. 지원받지 않은 어린이집
    4. 4. 영아반담임교사 순으로 우선 지원

※ 긴급지원의 경우 유휴 대체교사 인력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3)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4)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5)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신청방법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신청하기

*긴급 사유 발생시에는 경기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 (상시 신청가능)

지원여부 확인방법

  • 매월 15일 전,후로 보육통합업무연락 및 유선으로 지원여부 안내
  • 보육통합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 배치확인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는 중앙센터 대체교사관리 메뉴얼에 따라 필수교육(예: 아동학대·성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대체교사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